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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5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명 C) 피고인은 2016. 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E’,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 로그 (F), ‘G에, 여성의 가슴 등을 강조한 사진과 ‘ 하드 코어, BJ( 구강성 교의 속칭)' 등 성 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의미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H) 피고인은 2016. 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여성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과 ‘ 북창동식 하드 코어, 올 탈의’ 등 성 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의미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