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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1: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7080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