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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6:50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 동동과 D 동 사이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67 세) 의 포터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밀리면서 포터 차량의 적재함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친 후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목격자인 G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여 119 신고를 통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기절을 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