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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50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7,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5. 12.경 영천시 C건물 증축공사(건축, 설비)와 2016. 6.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운동장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중장비 임대료) 33,96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