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확인등
1.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1. 당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 법원은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A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A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부분에 관한 관리비 중 별지2 목록 제12항 기재 수선충당금의 징수권한과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중 구분소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심에서 제기한 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대한 관리권확인청구 및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당원에 환송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대한 관리권확인청구 및 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전 당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쪽 제9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제4쪽 제1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