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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9층에서 D 아우디 S7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위 차량의 할부금 납부 및 차량 운행은 지인 E이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위 E은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10:20경 위 C 9층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을 걸어 군산시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