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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1장(증 제1호), 일만 원권 9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지하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밀실 7개 및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 9. 11. 17:25경 손님 F으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5. 무렵부터 2014. 12. 1.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게시글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1장(증 제1호), 일만 원권 9장(증 제2호), 오천 원권 27장(증 제3호), 일천 원권 25장(증 제4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5호), CCTV 녹화기 1대(증 제6호), 유선전화기 1개(증 제7호), 휴대전화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710만 원(= 1일 평균 수익금 15만 원 × 116일 - 압수된 현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온 점, 영업 기간, 수익,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