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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18883

토지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로부터 1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2017. 11. 28. 반소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D 대 145.1㎡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55,000,000원은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반소피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로부터 1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