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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3: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강남 8길 50에 있는 하늘 닮은 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