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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40 경원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3 년 내 음주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위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