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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067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4,545원, 원고 B, C, D에게 각 436,36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09. 12. 4.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 하에 F 소유의 양주시 G 전 2,149㎡ 및 H 전 2,5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I 및 J(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중 2억 원은 2010. 7. 30.,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0. 8. 30.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으로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매도인은 담보제공을 해 주고(제4항),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허가를 득하는 동시 유효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할 시는 무효로 한다(제6항)’고 정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12. 7.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만 원은 중개인인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친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K에게 소개비조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가 3,000만 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F를 소개해 준 대가로 그 중 1,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F의 친구인 K이 관여한 바 있는 점, 중개인이 아닌 K이 1,500만 원을 F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K 작성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K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인 I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도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F가 수차례 잔금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