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2. 8.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161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이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 이에 기한 채권, 채무를 ‘이 사건 채권, 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건 명 송달일 수령인 이 사건 지급명령 2009-11-23 동거인(자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3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0-07-10 공시송달 같은 지원 2012타채1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03-27 원고 같은 지원 2013타채10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07-15 동거인(자녀)
다. 원고는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085, 2012하면708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산선고, 2013. 8. 12. 면책결정을 받아 2013. 8.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이 사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하였을 뿐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할 이유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2) 피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원고의 자녀가 송달받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