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104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3. 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2802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6,538,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5. 4. 21.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5타채8466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6,501,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거나 추가로 압류하고, 이에 대한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 1.경 종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