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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3 2013고단1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운영의 C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B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B를 상대로 채무액수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B는 자리에 없고 경리인 피해자 D(여, 39세)만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 골프채로 컴퓨터, 창문 및 바닥 등을 내리치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소지한 채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