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운영의 C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B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B를 상대로 채무액수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B는 자리에 없고 경리인 피해자 D(여, 39세)만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 골프채로 컴퓨터, 창문 및 바닥 등을 내리치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소지한 채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