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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6 2015가단5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E 임야 6,817㎡ 중 별지2, 3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분할 전 경남 함안군 F 임야 9정1단3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는 1981. 6. 24. 소외 G의 197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대위신청에 따라 분할되어 그 면적이 6정9단1무보로 축소되었고, 다시 1984. 6. 7. 소외 H의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대위신청에 따라 경남 함안군 F 임야 61,712㎡(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것으로 보인다) 및 주문 제1항 기재 E 임야 6,8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소외 I, J은 자녀로 소외 K, L을 두었고, L과 소외 M는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며, K은 자녀로 소외 N을 두었다. 라.

L은 부(父)인 I이 1953. 3. 7. 사망하자 피고의 부(父)인 소외 O의 동의를 얻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망 I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모(母)인 J이 1983. 7. 24.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망 J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들은 부(父)인 L이 1988. 7. 22. 사망하자 백부(伯父)인 K 소유의 경남 함안군 P 전 942㎡에 망 L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바. N의 부(父)인 K은 2012. 10. 21., 원고들의 모(母)인 M는 2014. 8.경 각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N은 조부모(祖父母)인 망 I, J의 분묘와 원고들의 부(父)인 망 L의 분묘를 이장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163㎡에 ① 망 I, J 부부의 유골함을 묻은 분묘 1기, ② 망 L, M 부부의 유골함을 묻은 분묘 1기, ③ 망 K의 유골함을 묻은 분묘 1기를 각 설치하고, 상석과 비석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묘터’, ‘이 사건 각 분묘’ 및 ‘이 사건 상석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