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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2 2018가단1122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M 임야 30,907㎡ 중 별지1 도면 표시 6 내지 24, 107, 106, 105, 104, 103, 95, 94, 93, 92, 9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합천군 M 임야 30,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3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G: 다툼 없는 사실 피고 H, I, J: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 B, C, E, G의 선조 분묘 위치,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