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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년여 전부터 동거하던 중, 이전 말다툼한 것으로 인하여 C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잔소리하자 이를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03:40경 구미시 D아파트 206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거지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서 죽인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20경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18. 03:00경 주거지에서 C이 부엌에서 검정색 식칼을 들고 와서 “계속 지끼면 죽여버린다.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하며 식칼을 들이밀었다,

계속해서 C이 부엌 싱크대에서 갈색 부엌칼을 가지고 앞에 와서는 바닥에 칼을 찍으면서 “계속 지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당시 식칼을 든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체포구속통지등(C),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C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체포되게 하고 범죄의 억지와 예방에 투입되어야 할 국가경찰력을 갉아먹은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일 03:40경 112신고를 하기 직전 C이 "그만 지끼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