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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2423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D 빌딩 제3층 전체 292.8㎡(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21.부터 2011. 9. 21.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및 미정산된 전기, 수도세 등으로 16,000,000원을 공제하고 184,000,000원을 2011. 10. 4.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27. 50,000,000원, 2011. 10. 17.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000,000원(= 184,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2011. 9. 21.까지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어야 함에도 일부 비품 등을 그대로 둔 채 인도하지 않다가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