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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55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또 한 적용 법조의 기재에 오기ㆍ누락이 있거나 또는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 요건이 충족됨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의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3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그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의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