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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도1600 판결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7(1)형,003]

판시사항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 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그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판식의 꼬임에 빠져서 움직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문을 요청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남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러니 상고법원에서는 위의 여러 정상을 밝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다.

(2)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해석에 있어서 폭행 행위는 한번이고, 공갈 행위는 여러번 있었는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안에 반복 되었으면 비록 폭행 행위는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합쳐서 볼 때 이것도 상습성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공갈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폭행 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공갈 행위와 더불어 이것이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를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상습법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까지 선고받아온 형이 징역 10년 미만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중 65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