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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50m 정도로 짧고 손괴의 정도도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 폭력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