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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7.14 2020가단4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