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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420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B은 2008. 10. 1.부터 현재까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07. 3. 16.까지 A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A, B 사이의 각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 입회계약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 19.부터 2014. 8. 11.까지 4회에 걸쳐서 A에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합계 1,963,304,177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여신금액(원) 여신만료일 연 이자율 보증한도(원) 비고 1 2013. 7. 19. 300,000,000 2014. 7. 17. 3월물 KORIBOR 4.558 % 360,000,000 - 2 2014. 4. 21. 1,000,000,000 2015. 4. 15. 4.347% 120,000,000 180,000,000원 (B 특정근보증) 3 2014. 7. 31. 200,000,000 2015. 1. 31. 6.55% 240,000,000 - 4 2014. 8. 11. 463,304,177 2015. 1. 31. 6.3310% 574,800,000 - 합 계 1,963,304,177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르면, A이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자지급을 지체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4. 1. 6. B의 연대보증 아래 A과 카드사용한도 5,000만 원, 결제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신용카드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A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016. 8. 16.을 기준으로 위 각 채무를 정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목 여신잔액(원) 이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