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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3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동삭동 )에 있는 평택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 C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392,65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계좌의 OPT( 전자식 보안 칩) 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392,6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27. 경부터 2012. 4. 29. 경까지 위 금원을 모두 D 명의의 대구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2012. 4. 27. 경부터 2012. 5. 2. 경 사이에 그 중 182,650,0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가 8,402만원을 투자하고, 피고 인은 명의를 빌려 주고 경영을 하기로 하며, 대구 북구 F, 4 층에 있는 “G 마사지 ”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40%, 피해자 60% 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위 임대인에게 위 8,402만원 중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평택구치소에 구속되자 2012. 6. 초 순경 위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2012. 6. 12. 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중 연체 임차료 및 전기세 등을 공제한 41,908,18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3. 경부터 2012. 6. 29. 경 사이에 위 41,908,180원을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 및 인수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