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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8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물 환전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전과들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장기간 도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규모 및 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후 장기간 도망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도망한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