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마산 어시장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기 위해 16:55경 마산역을 출발하는 77번 시내버스를 마산어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이용해 왔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2세)을 자주 보아오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17: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어시장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진북면 종점까지 이동하는 E 7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 D이 같은 정거장에서 먼저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불상의 여자 승객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자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D의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2015. 4. 3. 17:12경 위 시내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장애 여성(2급) 성추행 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E-mail 조사), 이메일 출력물, 문사메시지 출력물, 장애인증명서
1. 현장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