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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정12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변제 시까지 월 이자 20만원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연이율 4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채무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최고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본다.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