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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는 결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일명 ‘G’을 포함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ㆍ혼인증명서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일을 하고, F는 신혼부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는 2013. 3. 중순경 F로 하여금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F와 함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대출을 받으러 다니는 역할을, ‘G’ 및 관련조직원들은 위와 관련된 위조서류 등을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F와 허위로 혼인신고하는 H 측 조직원들과 연락 하에 사기대출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0.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중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부천시지부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담당자인 I에게 허위의 공동주택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상여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502동 403호 소유자인 K을 임대인으로 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근로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허위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H과 실제 결혼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