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8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D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후의 정황, 피해 액수가 4억 7,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