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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93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28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