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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2008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3. 체결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08. 7.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B는 26억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당시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약 78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채무를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자를 연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3차10061호로 ‘B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4. 1.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B는 2009. 12. 13.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22079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A, 채무자 B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B와 피고는 사촌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