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 광로 177에 있는 금당 제일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