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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221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우간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4. 10. 9.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4. 10. 1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0.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야당 FDC(Forum for Democratic Change) 당원 활동으로 수차례 우간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4. 6월에는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우간다

로 귀국하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