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채영호)
2008. 4. 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에게 4,104,793,363원,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에게 2,852,483,5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8.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계약인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1) 대농특수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농특수산업’이라 한다)는 한국장기신용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장기신용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997. 2. 3. 50억 원, 1997. 2. 21. 29억 원 합계 79억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2) 주식회사 코코스(이하 ‘코코스’라 한다)는 1998. 1. 13. 대농특수산업 및 한국장기신용은행과 사이에 코코스가 대농특수산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코스 소유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이하 1 생략) 공장용지 42,653㎡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장기신용은행 앞으로 채무자 코코스,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분할 전의 주식회사 신동방(이하 ‘신동방’이라 한다)은 같은 날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06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신동방의 기업구조조정
(1) 신동방은 1999년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기업이 되었다.
(2) 신동방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4. 3. 제6호 의안으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1.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을 채권에 포함하기로 한다. 2.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의 인정범위 및 의결권 부여 등 세부기준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3) 신동방은 1999. 9.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위 약정에는 1999. 7. 16.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1999. 7. 22.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신동방 기업개선계획(갑 제3호증의 3)’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제7호 의안은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의결권의 인정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사가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인 경우, 당해 채권금융기관이 주채무자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에 대하여 순보증채권(총 보증채권에서 청산가치로 평가한 담보가액 및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들이 중복보증한 금액을 안분하여 차감한 금액) 인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동 채권과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주채권자와 동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자가 주채권자와 동등하게 출자전환(전환사채인수·이자면제 포함), 신규자금지원 등을 부담할 경우에는 동 부담금에 대해서 의결권을 부여한다.
「2. 보증채무 부담금액/한도」
보증채무 부담금액은 총 보증채무 잔액에서 다음 ①, ②호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에 다음 ③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①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
②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간 중복보증인 경우 보증한 기업의 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
③ 당해 기업의 수익가치에 의한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신동방의 수익가치를 고려한 무담보채권자의 회수비율은 18.87%이고, 이는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에서도 동일하다).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
①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시기는 주채무자(피보증인)가 파산, 청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보증채무금액이 확정된 시점으로 하되, 2003년 말까지는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자(경과이자 및 장래발생 이자)는 면제한다.
② 보증채무의 상환은 당해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채권상환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②항에 의한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자는 2. 보증채무 부담금액/한도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본 협의회 결의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전환사채 인수 포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채무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보증기업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5. 기타」
①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을 갖는 채권금융기관은 추가로 신규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조기상환요구, 추가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② 기타 ... 신고하지 아니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은 본 결의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나) 위 신동방 기업개선계획에 편철된 ‘금융기관별 채권금액 및 의결권 비율(기록 95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44억 4,800만 원, 의결권 비율 0.78%, 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보증채권포함 총채권액 44억 4,800만 원, 의결권비율 0.66%로 기재되어 있고, ‘순보증채무 및 보증채무 부담금액 현황(기록 96면)’에는 피고의 총보증채권(신고서) 79억 원, 담보(청산가치) 79억 원, 순보증채무 잔액 0원, 보증채무 부담금액 0원, (의결권)비율 0.00%로 기재되어 있다.
(4) 신동방은 2001. 10. 26.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은행인 한빛은행과 다시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위 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갑 제4호증의 2) 중 ‘제4호 의안’ 및 ‘제5호 의안 제1조’는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위 신동방 기업개선계획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규정하였다.
(나) 위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에 편철된 ‘2001. 9. 20. 현재 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비율표(기록 144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52억 4,400만 원, 의결권 비율 3.96%, 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순보증채권포함 금액 52억 4,400만원, 의결권 비율 0.75%로 기재되어 있다.
(5) 제2-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2. 10. 4. 위 경영정상화계획 중 제5호 의안 제1조에 근거하여 「순보증채권액에 무담보채권자의 회수비율 18.87%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주채무로 전환한 후 동액 상당을 신동방에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순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변제여부에 불구하고 신동방의 보증채무변제의무를 소멸시키기로」결의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2002. 9. 30.자 보증채무현황(기록 335면)’에는 “신동방의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분 제외 : 담보여력 충분으로 제외 (코코스 진천공장 외)”로 기재되어 있고, ‘2002. 9. 30. 현재 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비율표(기록 337면)’에는 피고의 주채권 금액 46억 8,900만 원, 의결권 비율 3.96%, 순보증채권 금액 0원, 의결권 비율 0.00%, 순보증채권포함 금액 46억 8,900만 원, 의결권 비율 1.12%로 기재되어 있다.
(6) 신동방에 대한 제3-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3. 12. 22. 위 2001. 10. 26.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 및 2002. 11. 28.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특별약정의 존속기한 및 위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 중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상환 유예기간을 2004.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나머지 내용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7) 신동방에 대한 제4-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3. 31. 위 2001. 10. 26.자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약정 및 2002. 11. 28.자 신동방 경영장상화작업 특별약정의 존속기한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8) 한편, 신동방은 2004. 4. 6.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신동방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신고
(1) 피고는 1999. 5. 25.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1999. 5. 20.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 44억 4,800만 원, 주채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감정가 179억 3,900만 원, 유효담보가 143억 2,1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 79억 원, 보증채무이행청구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감정가 179억 3,900만 원, 유효담보가 143억 2,100만 원)로 기재한 채권액신고서(을제9호증)를 제출하였다(원고들은, 위 채권액신고서에 첨부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담보내역에 첨부된 담보명세표에 첨부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담보명세표가 사후에 부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담보명세표가 사후에 부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한빛은행은 1999. 6. 12. 피고에게 “1999. 5. 20. 현재 피고의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44억 4,800만 원(담보채권 44억 4,8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담보 79억 원), 채권액 합계 123억 4,800만 원, 의결권 비율 1.40%로 기재한 채권금융기관 채권신고금액 현황에 대해 그 이상 유무를 1999. 6. 14.까지 확인하고 회신하여 주기 바라며, 신고한 채권금액은 추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 제반 안건결의에 적용될 예정이고,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기 신고한 채권금액에 이상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01. 6. 30.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 52억 3,2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 보증잔액 79억 원, 금리 10.5%, 만기일 2003. 12. 31.로 기재한 채권금액확인서(갑제10호증의 1) 및 주채권에 대한 담보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청산가치 합계 485억 5,200만 원, 유효담보가 142억 2,7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대한 담보 :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청산가치 91억 900만 원, 유효담보가 79억 원)으로 기재한 담보명세표(갑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1. 9. 20.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52억 4,400만 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 총채권 합계 131억 4,4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공여액신고서(갑제10호증의 4)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01. 12. 31. 신동방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같은 날 기준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52억 4,600만 원(담보채권 52억 4,600만 원), 순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0원(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79억 원,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 감정가 127억 6,200만 원, 예상배당액 79억 원), 총채권 합계 52억 4,600만 원(담보채권 52억 4,600만 원)으로 기재한 신용공여액신고서(갑제10호증의 5) 및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가를 58,763,837,000원, 유효담보가를 6,632,396,000원으로 기재한 담보명세표(갑제20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라.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이행
(1) 코코스는 2003. 12. 파산신청을 하여 2004. 1. 10.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8. 12. 31.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가, 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하면서 해산하였고, 신설법인으로서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코코스의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2004. 1. 9. 기준으로 12,998,163,009원(원금 8,309,920,000원 + 약정이자 248,477,013원 + 연체이자 4,439,765,996원)으로 계산하고 담보부동산인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대한 채권회수 예상가를 2,173,319,443원(감정가 6,315,000,000원 × 경락율 55% - 임금채권 1,300,000,000원)으로 추정하여 이를 채권계산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10,824,843,56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04. 4. 1.경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후, 신동방에게 2004. 4. 14.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의해 상환 유예되어 왔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04. 3. 31.을 기준일로 하여 위 약정의 존속기한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2004. 4. 30.까지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피고가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고, 2004. 5. 25.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은 2004. 5. 25. 기준 대출잔액 8,309,920,000원 및 별도 계산되는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등인데, 2004. 6. 4.까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신동방은 2004. 6. 7.경 피고에게 “진천공장이 6월 중 매각될 경우에는 2004. 6. 30. 진천공장 매각대금 및 신동방의 자금 20억 원을, 2004. 8. 31.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잔액을 각 변제하고, 진천공장이 6월 중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4. 6. 30. 신동방의 자금 55억 원을, 2004. 8. 31. 진천공장 매각대금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잔액을 각 변제하겠으니,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해 예정중인 임의경매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4) 피고는 2004. 6. 11.경 신동방에게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으로부터 ‘코코스가 피고에게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50,000,000원과 경매비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코코스에 대해 잔여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니, 그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5) 이에 신동방은 2004. 6. 16. 피고에게 “피고와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범위에 대하여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 4. 보증채무 이행청구채권의 처리 의안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의 해석상 이자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신동방은 피고와 코코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04. 6. 30. 신동방으로부터 5,5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일부에 충당한 후, 2004. 8. 26. 코코스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으로부터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4,550,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일부에 충당한 다음 2004. 8. 27.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으며, 2004. 8. 30. 신동방으로부터 3,805,643,661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이자에 충당한 다음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마. 신동방의 분할 및 채무의 귀속
신동방은 2004. 9. 1.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와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으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은 분할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우발채권 및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우발채권 등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 신동방씨피에게 59%,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에게 41%의 각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4, 5,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4차 및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서 정한 7호 의안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4호 의안’ 제3조 제1항은 순보증채무와 담보부보증채무를 포함한 총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부보증채무로 신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자는 위 조항에 따라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은 원금 7,900,000,000원이다.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는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뿐인데, 피고와 코코스 파산관재인 사이의 2004. 6. 16.경 합의로써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는 4,5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신동방의 수익가치를 고려한 무담보채권자의 회수비율은 18.8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632,145,000원{3,350,000,000원(7,900,000,000원 - 4,550,000,000원) x 0.1887}이다.
(4) 따라서, 신동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305,643,661원(5,500,000,000원 + 3,805,643,661원) 중 위 632,145,000원을 초과하는 8,673,498,661원은 피고가 초과 변제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신동방의 채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채권의 승계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그 일부금 6,957,276,887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는 4,104,793,363원(6,957,276,887원 x 0.5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은 2,852,483,523원(6,957,276,887원 x 0.41)의 반환을 각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부보증채무로 신고하고 제4차 및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7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제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4호 의안’ 및 ‘5호 의안 중 제1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증채무 부담금액 및 이자면제 등의 채무재조정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는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 있다. 1999. 5. 20. 기준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는 7,900,000,000원이고,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의 감정가는 49,605,000,000원으로,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더라도 31,142,000,000원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신동방에 대한 주채권 44억 4,800만 원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79억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6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원금 7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초과 변제받은 금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초과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판단
(1) 채무재조정 결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먼저, 채무재조정 결의(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경영정상화계획 중 ‘제4호 의안’을 말하고, 이는 기업개선작업약정에 포함된 신동방 기업개선계획 중 ‘제7호 의안’과 내용이 같다)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어 신동방에 대한 담보부채권 79억 원에 관하여 이자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제4호 의안의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처리 내용 중 1. 의결권의 인정범위에서, “순보증채권(총 보증채무 잔액에서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 전액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고, 다만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자가 주채권자와 동등하게 이자면제 등을 부담할 경우에는 동 부담금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단서의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이 순보증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앞에서 순보증채권 전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주채권자와 동등하게 이자면제 등을 부담할 경우 그 부담금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단서의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은 총 보증채권에서 순보증채권을 차감한 잔액 채권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 제1항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시기는 주채무자가 파산, 청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보증채무금액이 확정된 시점으로 하되, 2003년 말까지는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자(경과이자 및 장래발생 이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위치와 문언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되는 보증채무가 총보증채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순보증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원금 79억 원만 담보부채권으로 신고하였던 점, ㉯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2004. 4. 14.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경영정상화작업약정에 의해 상환 유예되어 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 점, ③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자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보증채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 면제 여부가 달라져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면제되고, 담보물에 의하여 청산가치가 파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동방의 경영정상화작업계획에 참여한 피고에게도 2001. 9. 20. 기준으로 0.75%의 의결권이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재조정 결의인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되어 이에 대한 이자가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면, 제4호 의안 중 2. 보증채무 부담금액/한도에서, “보증채무 부담금액은 총 보증채무 잔액에서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순보증채권액)에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증채무 부담금액은 순보증채무 부담금액/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비록 위 규정에서 보증채무 부담금액은 총 보증채무 잔액에서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순보증채권액)에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보증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청산가액 등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담보부채권도 위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액을 계산한다면, 담보물의 청산가액 등이 보증채무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부채권은 전부 면제되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로 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의 범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앞으로 신동방 소유의 진해공장(진해시 (이하 4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1. 5. 20. 채권최고액 15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0순위 포괄근저당권, 1987. 3. 9. 채권최고액 29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3순위 포괄근저당권,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5 생략)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7. 3. 9. 채권최고액 29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12순위 포괄근저당권, 인천공장(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2 생략) 및 그 지상 공장 등)에 관하여 1984. 6. 7. 채권최고액 미화 7,500,000달러, 설정비율 130%인 제2순위 포괄근저당권, 안산공장(안산시 상록구 (이하 3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1989. 7 21. 채권최고액 20억 원, 설정비율 130%인 제5순위 포괄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가 1999. 5. 25.경 신동방의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고한 사실, ② 피고가 2004. 4. 14.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신동방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고, 2004. 5. 25.경 신동방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하지 아니하면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포괄근저당권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설정되었고, 각 그 채권최고액의 설정비율도 대출금의 130%로 정해진 점, ② 피고가 2001. 6. 30. 및 2001. 12. 31. 신동방의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만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위 청산가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에 못 미치는 4,5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가 코코스에 대한 파산채권 신고 당시 진천공장에 대한 채권회수 예정가를 2,173,319,443원으로 추정하여 채권계산액에서 차감한 사실, ②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50,000,000원을 지급받고 진천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가 4,55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4,550,000,000원은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② 피고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4,550,000,000원을 수령하고 진천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은 신동방으로부터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점, ③ 피고가 신동방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주관은행인 한빛은행에게 2001. 6. 30. 진천공장의 청산가치를 91억 900만 원으로, 유효담보가를 79억 원으로 신고하고, 2001. 12. 31. 진천공장의 감정가를 127억 6,200만 원으로, 예상배당액을 79억 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는 피고가 신고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79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초과 변제금액
따라서, 신동방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은 79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코코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원금 이외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동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9,305,643,661원(5,500,000,000원 + 3,805,643,661원)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금액 79억 원을 제한 1,405,643,661원(9,305,643,661원 - 7,900,000,000원)은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6) 초과 변제금액의 반환 여부
변제자가 특정의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을 하였으나 사실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변제자가 그 변제를 할 때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또는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도 법적 또는 사실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변제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신동방이 1,405,643,661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6. 11.경 신동방에게 “코코스로부터 ‘진천공장의 매각대금 중 45억 5,000만 원과 경매비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진천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코코스에 대해 잔여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받았으니, 그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통지하여, 신동방이 2004. 6. 16. 피고에게 “피고와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범위에 대하여 ‘신동방 경영정상화작업 약정서 4. 보증채무 이행청구채권의 처리 의안 3. 보증채무 청구시기 및 상환방법’의 해석상 이자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신동방은 피고와 코코스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위 합의안 내용에 동의하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위 2004. 6. 7.자 통지서에 기재한 바대로 이행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후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55억 원을 변제받고, 코코스로부터 45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진천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동방으로부터 나머지 3,805,643,661원을 변제받고 신동방 소유의 안산공장, 인천공장, 진해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동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부분에 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 피고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하여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 대해 그 초과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인 진천공장에 대한 근저당권과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을 초과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신동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중 진천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에 대한 전액 변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는데, 신동방은 피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위 합의안에 동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진천공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청산가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79억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신고만으로 신동방이 착오에 빠져 위 합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로 인하여 신동방이 착오에 빠져 위 합의안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불가피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가사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담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의 청산가치는 합계 6,632,390,000원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이외에도 신동방의 피고에 대한 4,368,000,000원 상당의 주채무를 담보하고 있었으므로,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는 2,264,390,000원(6,632,390,000원 - 4,368,000,000원)이고, 코코스가 변제한 4,550,000,000원을 고려하여 신동방이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의 한도를 계산하면, 2,469,244,607원[ 2,264,390,000원 + {(7,900,000,000원 - 4,550,000,000원) - 2,264,390,000원} x 0.1887]이 된다[신동방이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의 한도를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치 +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 신동방 소유의 부동산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치) X 무담보채권자 회수비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다].
(2) 따라서,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55억 원 중 위 2,469,244,607원을 공제한 3,030,755,393원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3,805,643,661원을 합치면 총 부당이득은 6,836,399,054원이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신동방이 피고와의 합의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고, 나아가 변제 당시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신동방은 피고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