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G은 132,212,220원, 피고 A, B, C, D, E, F은 각 132,212,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
1. 기초사실
가. 망 H(1999.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I 대 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 J 대 210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 K 대 8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70. 5.경 도시계획으로 ‘L간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각 대지의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위 도로 확장사업의 부지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전 ⓐ대지의 예상편입 부분 1평 9홉의 보상금으로는 50,400원(평당 28,000원), 이 사건 분할전 ⓑ대지의 예상편입 부분 24평의 보상금으로는 672,000원(평당 28,000원), 이 사건 분할전 ⓒ대지의 예상편입 부분 19평의 보상금으로는 505,400원(평당 26,600원)을 각 산정하였다.
한편 철거대상인 이 사건 분할전 ⓑ대지 지상에 있던 망인 소유 철대문, 정원수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413,000원이 보상금으로 산정되었다.
다. 위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될 부분이 측량을 통해 이 사건 분할전 ⓐ대지는 2평(7㎡), ⓑ대지는 28평(93㎡), ⓒ대지는 17평(56㎡)으로 확정되자 1970. 11. 23. 원고는 위 각 편입대상 대지부분을 분할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대지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M 도로 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분할전 ⓑ대지에서는 N 도로 9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이 사건 분할전 ⓒ대지에서는 O 도로 5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각 생성되었다
(이 사건 ⓐ, ⓑ, ⓒ도로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도로는 원고의 위 도시계획에 따라 L간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된 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