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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92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4행의 ‘의왕시 J 전 2,206㎡’를 ‘의왕시 J 전 3,306㎡’로, 제4쪽 17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제4쪽 18행의 ‘피고 C’를 ‘원고 C’로, 제5쪽 1행의 ‘피고 C’를 ‘원고 C’로, 제5쪽 20행의 ‘비닐하우스 설치 등 행위가 금지되는 사실’을 ‘비닐하우스 설치 등 행위가 금지된 사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