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X 마진거래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피고들의 역할 1) M은 2008. 2.경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
)를, 2014. 10.경 O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2010. 9.경부터 P 등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위 각 사업을 통틀어 ‘FX 마진거래 사업’이라 한다
). 2) M은 2011. 11.경부터 2016. 9.경까지 FX 마진거래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 K은 2013. 4. 초순경부터 M으로부터 투자자의 정보관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투자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화면속도 개선작업, 투자자 배당내역 오류 수정작업 등을 맡아 하였고, 2014. 하반기부터 투자자에게 지급할 배당금 및 모집책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을 확정할 수 있게 하는 전산실 마감작업을 담당하였다. 4) 피고 L는 2014. 1.경 M과 피고 K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의 관리 프로그램인 ‘Q 프로그램’과 동일한 외관의 가짜 매니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짜 ‘Q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M에게 전송해주었으며, 이후 2016. 8.경까지 M과 피고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 및 오류를 시정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