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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026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64,615,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원고 A(1936년생)은 부부로서, 슬하에 피고(장녀, 1958년생), 원고 B(장남, 1962년생), H(차녀, 1964년생), I(차남, 1966년생), 망 J(1971년생, 3녀)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망 G와 원고 A이 2000. 11. 3.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들 부부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망 G가 2015. 1. 6. 사망함으로써 재산상속을 통해 원고 A이 112/182지분, 원고 B이 14/182지분, 원고 C(망 J의 남편으로서 대습상속인)이 6/182지분, 원고 D(망 J의 자식으로서 대습상속인)과 원고 E(망 J의 자식으로서 대습상속인)이 각 4/182지분, 피고가 14/182지분, 소외 H와 I이 각 14/182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0. 11. 3. 원고 A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2,3,4층 전부(이하 ‘이 사건 여관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K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 A 부부로부터 이 사건 여관부분을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차임도 매월 300,000원 상당만 지급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여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관부분을 인도하고, 2006. 3. 2.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시점 부터 원고들의 소유지분 또는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또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