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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도18563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8도18563 공연음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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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소현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077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8.선고 2018노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