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2030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판결 제4면 맨 아래 줄 중 “2008. 12. 18.경” 바로 뒤에 “피고 회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는 당심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편의상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 회사’라고 표시한다. 이하 같다. 명의로”를 삽입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통정허위표시 관련 (1) 피고의 주장 위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는 B이다.

즉, 실질적 채권자는 B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B가 아닌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서류들에 표시된 채무부담의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취득할 만한 원인관계는 없다.

(2) 판단 피고 주장의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나타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래 채권자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부담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채무부담 의사표시 자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별도의 선행원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는 B에 대하여 1억 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B의 아들인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