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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71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