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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5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주방장 나와라! 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계속 질러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던 손님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