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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0 2019고단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자, 브로커를 통해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세무내역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는 위조책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류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① 발급번호란에 ‘D’, 인적 사항란에 A, E’, 2017년 소득금액란에 ‘29,286,931’, 총 결정세액란에 ‘1,984,304’이라고 각 기재한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2018. 8. 9.자 소득금액증명서, ② 발급번호란에 ‘F’, 인적 사항란에 ‘A, E’, 상호란에 ‘G’, 2017년 부가가치세란에 ‘652,405’, 2018년 부가가치세란에 ‘415,110'이라고 각 기재한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2018. 8. 17.자 납부내역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각 만든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7.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은 소득금액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로 각 출력한 후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은행 음성금융센터에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 납부내역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7. 위 음성금융센터점에서 2,300만 원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