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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74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A에게 한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8,776,72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0. 8. 12. 매매를 원인으로 D(원고들의 형이자 오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09. 6. 12.경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억 450만 원을 2009. 6. 22. 원고 B에게, 2억 300만 원을 2009. 6. 30. 원고 A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경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장남인 D가 E(원고들과 D의 부친,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2016. 12.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8,776,720원(가산세 포함),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9,372,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인 서울 F동 토지와 주택은 D가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D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그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D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법 여부 1 을 3, 9,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