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1:0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라는 술집에서 ‘F’ 라는 대출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G, 계좌번호 H) 와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331』 피고인은 2017. 11. 5. 경 서산시 I 아파트, 105동 603호에서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 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 폰 7 스마트 폰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45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5. 경 30만 원, 2017. 11. 6. 경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76』 피고인은 2018. 5. 6. 경 서산시 I 아파트, 105동 603호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서든 어택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