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789
취업선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