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3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4:15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문 앞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