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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7고정21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 경 자신이 경산시 C에서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청소년인 E, F,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60㎖ 2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 진술

1. G,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청소년 F은 이전에 피고인 주점에 왔을 때 종업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나이를 속였으므로, 그를 성년 자로 믿고 이 사건 당시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갔을 뿐,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이용객에게 주민등록증 등으로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청소년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점에서 누구도 자신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F은 자신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피고인의 모친을 속인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위에 있었던 주류는 주문 받고 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냉장고에서 꺼 내왔다는 취지로 진술 하기는 했다.

그러나 G은 그전까지 피고인 주점에 10여 번이나 방문했고 이전에 술을 꺼 내 가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만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묵인 아래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직접 주류를 청소년에게 내오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