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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9: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 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연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