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8 2015가단134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경주시 G 임야 51509㎡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7. 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경주시 G 임야 515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북쪽 면에 접해 있는 경주시 H 임야 5441㎡에 관하여는 1963. 11. 8. 피고 C의 부친인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런데 피고들 또는 그 선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54㎡ 및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2㎡을 피고들 집안의 선산인 위 H 임야 내의 부분이라고 인지한 채 별지 도면 표시 41 내지 49의 각 분묘(이하 위 각 분묘를 ‘제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바, 각 분묘에 매장된 사람 및 분묘 설치시기 등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분묘 번호 매장된 사람 사망시기 피고들과의 관계 41, 42 망 J 부부 1962년경 및 1965년경 피고 F가 장남 43 망 K 2000. 4. 11. 피고 E이 장남 44 망 L 2006. 12. 5. 피고 D(망 I의 동생)이 남편 45 망 I 1994년경 피고 C이 장남 46, 47 망 M과 그의 처 N(합분묘) 및 망 M의 처 O N:1950년 이전 망 M:1950년경 O:1985년경 피고 C이 장손 48, 49 망 P 부부 1918년경 및 1962년경 피고 B이 장증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Q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